1분기 수실 검사결과 천안 11개 마을상수도 기준치 0.03mg/L ‘검출’ …市 “심려끼쳐 죄송”

[대전투데이 천안= 이정복 기자] 충남 청양 정산정수장에서 우라늄이 검출된 데 이어 천안지역 일부 마을상수도에서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도내 시군에서 잇따라 상수도 시설에서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이 검출되면서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21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읍·면 지역 173개소의 수질검사 결과 11개 마을상수도에서 우라늄 성분이 기준치(0.03mg/L)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천안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천안지역 173개 마을에 대한 정기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2개 지역의 마을상수도에서 채취된 물이 우라늄 성분 기준치인 0.03㎎/ℓ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목천읍의 한 마을은 기준치의 130배를 초과한 4.063㎎이 검출됐으며, 풍세면에서도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0.9835㎎이 나왔다.

또 입장면 6개 마을과 목천읍 2개 마을, 병천면 1개 마을에서는 각각 0.049㎎∼0.1952㎎까지 기준치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천안시도 관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에 나섰다.

우선 수질부적합 지역 중 광역상수도 보급지역은 광역상수도 사용을 위한 급수신청 독려 및 공용수도를 설치하며 광역상수도 미보급 지역에는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임시물탱크를 설치해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구입한 우라늄 검사기기와 구입 중인 라돈 검사기기를 통해 수질검사를 지속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일부 상수도 우라늄 검출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라돈과 우라늄의 근본적인 해결은 광역상수도를 통한 급수 외에는 방법이 없는만큼, 환경부에 모든 소규모 급수시설은 정부 주도하에 폐쇄 및 광역상수도 보급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광역상수도가 보급된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시 초과된 항목에 대한 단계별 조치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지원도 촉구할 계획”이라며 “수도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수도 사업 인가를 받은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광역상수도와 마을상수도를 병행 운영하는 지역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유지관리에서 제외(단, 수질검사만 실시)하고 점진적 폐쇄(청주시 운영 중 380개소 → 250여개로 감소)해 천안시 마을상수도 관리조례에 따라 광역상수도 미 보급 지역은 2020년까지 주요도로까지 보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내 상수도시설에서 잇따라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이 검출되면서 도민들의 식수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확산돼 도 차원의 철저한 상수도시설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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