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공조한 혁신도시 지정 '불투명' … 충청 정치권 한계 드러내

[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대전에 본사를 둔 1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담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지역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되면 대전지역에 입주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된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이상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이상 혁신도시법 시행 후 이전)가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채용 인력 중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 한 ‘혁신도시법’을 도입·시행했다.

그러나 대전은 19개 대학이 위치해 14만5천여 명의 재학생과 매년 3만5천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젊은 도시’이며 청년비율 역시 전국 3위를 차지할 만큼 청년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우리 지역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아왔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개 내외로 추정되며 올해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개, 2020년(24%) 720개, 2021년(27%) 810개, 2022년(30%) 이후부터 매년 9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내용이 담긴 법안이 전날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해 기쁘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대전 학생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도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법안이 통과 안된 점이 아쉽다. 대전과 충남이 힘을 합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충남도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토부와 국회의원 간 입장 차로 인해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이전 대상의 공공기관을 먼저 선정한 뒤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전시로써는 일단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안 통과'에는 성공했으나, 충남도와 공조를 해온 '혁신도시 지정'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사진 설명):대전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양승조 충남도지사와,박병석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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