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18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1회 임시회 개회식 모습.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가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 했다.

군의회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갖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군정질문 실시와 더불어 조례안 14건과 규칙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민선7기 1주년을 맞이한 태안군의 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다.

아울러, 군정방향 파악을 위한 군정질문은 26일과 29일 이틀간 실시되며, 군정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27건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한편, 군정질문에 앞서 24일에는 △태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전재옥 의원 대표발의) △태안군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박용성 부의장 대표발의) 등 5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되며,

25일에는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기두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연초의 계획대로 군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의회차원의 협력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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