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인 유병훈 부시장의 주재로 안건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등 6건의 공유재산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우리시 재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으로써 재산의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리량주 lyjsimon@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인 유병훈 부시장의 주재로 안건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위원들과의 질의응답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등 6건의 공유재산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우리시 재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으로써 재산의 취득·처분 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