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대 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실시되고 법적 의무교육으로 유성구 소속 공직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직장 내 성폭력과 가정 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강사로 초청된 유성경찰서 이수희 팀장은 직장 내 폭력의 특성과 실태를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감 있게 전달하고 폭력예방을 위한 실천방법과 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설명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내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동료 간 배려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