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대전유성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 유성경찰서장, 유성구 구청장, 구의회 의장 등 13개 지역 기관장 등이 참석한 ‘유성구 안전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최근 경찰의 지속적인 예방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실태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 참여를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결의문 채택을 통해 소속 기관은 물론 주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 홍보활동과 교육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금년 6월까지 유성구에서만 115건의 전화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해 피해금액도 24억 여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발생은 99건, 피해액도 9억 여원이 늘어난 수치다.

대전 유성경찰은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를 막기 위해 관내 금융기관·관공서·기업체·아파트 등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요령 및 피해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 등 관련자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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