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광열)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불응해 온 A모(16세)군을 구인해 공주교도소에 유치했다.

A군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며 무면허운전 등 재범을 저지르다 공주준법지원센터의 구인장 집행으로 수용되었다.

이광열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잘 지키며 건전하게 생활하는 대상자는 사회와 연계해 각종 자격증 취득은 물론 경제적 지원 등 자립할 수 있도록 돕지만, 준법생활을 경시하는 등 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