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업에는 긴급경영자금 및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대전투데이 대전=송병배기자]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15일부터 지방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단기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며(8월), 지원조건 완화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으로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애로신고센터(전화, 042-865-6151)로 연락하면 지원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환철 청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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