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업에는 긴급경영자금 및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이 ‘애로신고센터’로 접수되면,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단기컨설팅 등의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며(8월), 지원조건 완화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으로 일본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애로신고센터(전화, 042-865-6151)로 연락하면 지원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유환철 청장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