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대상, 최대 45일간 도우미 인건비 지원키로

태안군이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불편 해소와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1,200만 원을 들여 출산 여성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출산에 대한 농촌여성의 부담을 덜고 농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 등 180일의 기간 중 자율적으로 최대 45일을 정해 활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업무에는 영농관련 작업을 비롯해 기타 가사일 등도 포함된다.

지원되는 인건비는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이 적용되며, 군은 예산 범위 안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출생(예정) 증빙서를 갖고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우미를 농업인이 직접 선정할 경우 친인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직접 선정이 어려운 경우 읍·면사무소에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근간이 되는 농촌 및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번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태안 김정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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