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다음 달부터는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2배 상향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김훈환 화재대책과장은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