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

[대전투데이= 이정복 기자]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 자격을 취득하려는 시험응시생들이 응시서류를 인터넷 외에 현장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자격 시험 응시자들의 서류 접수와 관련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종사자 자격취득시험 접수방식 다양화’ 방안을 마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4년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시스템을 도입 이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과 버스운전 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육을 위한 서류를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 공고를 해왔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응시자들은 현장 방문 접수에 어려움이 많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여객·화물차 운전 종사자 자격시험 공고를 할 때 현장 방문접수가 가능함을 명시하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여객·화물 자동차 운전종사자 시험 응시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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