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일 미만 사업장…8일부터 26일까지 주민센터 등 통해 신청

충남도가 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분기 신청을 접수 받는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임금 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1인당 지원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10∼60%, 건강보험 40∼100%이며, 산재보험은 전액이다.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 평균 지원액은 11만 4000원이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한다.

도는 지난 1분기 심사 결과 13개 시·군에서 3726개 사업장과 9742명의 근로자에게 총 24억 7천만원을 지원했다.

1분기에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들은 2분기 신청 시 1분기 지원분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신청한 사업장은 자동 신청되나 신규 입사자·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2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계룡시와 청양군은 1분기와 마찬가지로 시·군청에서만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천안과 아산 지역 사업주는 3분기부터 천안과 아산시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로 지난 1분기 신청·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도내 사업장이 가장 많은 천안과 아산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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