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 대덕구 법동 A아파트 단지내 노인주간보호센터 건립을 두고 입주민과 건물주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최근 대덕구 법동 A아파트 단지내 노인주간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 설치를 둘러싼 아파트 입주민들과 건물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A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2층짜리 건물 주인이 건물을 노인주간보호시설로 활용하겠다며 행위신고 용도변경을 구에 신청했고 구는 곧바로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증치매 환자 등을 돌보는 곳으로, 운영자가 일정 설비를 갖춰 신고만 하면 문을 열 수 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아파트단지 입구 등에 '입주민 동의없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결사반대' 등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이해하나 왜 아파트단지 내 정 중앙 건물에 들어서냐는 점이다.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서는 이곳은 입주민들의 통행이 많고 놀이터가 건물 바로 옆에 있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주 길목이라서 자칫 일부 환자들의 돌발행동 즉 치매환자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

또 입주민들은 "노인보호시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건물주나 구 관계자가 주민들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며 "입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의 대덕구 행정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덕구 건축과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 입주민들과 건물주 등 양쪽 관계자들을 만나 원만히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어린이는 줄고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관련 시설 허가를 둘러싼 비슷한 문제가 대덕구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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