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이송 후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해 최초 1회 위반부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구급출동 신고 단계에서부터 비응급환자는 스스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증상을 확인해 구급요청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