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

고속도로 및 국도를 이용하는 화물차들 가운데 적재함의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적재물 결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물이 떨어져 뒤 따라가던 차량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사고를 “노면낙하물 사고” 라고 칭한다.

노면낙하물이 떨어지는 유형별로 분석 해 보면 철재류, 목재류, 고무류, 플라스틱류, 골재류 순으로 많이 떨어졌고, 종류로는 차량 부속물인 예비타이어부터 생활가구인 침대까지 각양각색이다.

지난해 고속도로 및 국도 쓰레기 발생량은 9,000여 톤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처리비용으로 1년 한 해 동안 17억 2,000만원이 소요 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렇듯이 노면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거나 고속도로 안전순찰팀이 직접 단속하기도 한다.

그러나 적재불량차량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4~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적재불량차량 고발대수와 노면낙하물 사고가 매년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특히 화물을 운반하는 운전자들이 출발 전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음장치나 덮개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킬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통안전문화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의 조그만 실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반드시 상기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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