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를 1대 증차해 19대로 늘어났다.

아산시의 법정 운행대수는 16대로 지정됐으나, 시는 장애인 교통복지를 위해 꾸준히 증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시 장애인 콜택시는 주 이용대상은 1, 2급 장애인 전체, 3급(뇌병변, 지체 3·4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약자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로 외부활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중심이다.

필요로 하는 시민은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장애인 콜택시)(☎546-1503)에 신청해 승인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 많은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은 더욱 크다. 올해 하반기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한 법정대수 변동에 따른 차량 증차 추진 및 운전기사 증원 등으로 이용자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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