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동료 여성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받았던 대전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찬근<사진> 의원이 또다시 여성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박의원은 지난 5일 의원들과 저녁식사를 마친 뒤 커피숍에서 옆에 있던 여성의원의 얼굴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동료 여성의원 2명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이 각종 논란과 관련해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지난 11일 탈당계를 제출해 처리했다고 밝혔으나, 잇따른 성추행 의혹에 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비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3일 성명서에서 박찬근 의원은 논란의 당사자임에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성희롱, 성폭행과 함께 성폭력에 포함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단순히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모욕감은 오랜 시간 각인처럼 트라우마로 남는다"면서 "박 의원의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논란이 사실인 경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지내는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후속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성추행 논란이 사실이라면 대전 중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물론이고 박 의원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 박 의원은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성추행 논란에 박 의원이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을 중구의회 의원 후보로 공천한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일신상의 이유라는 불분명한 사유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처리됐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와 피해를 안겨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탈당계를 반려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조사 결과에 따라 당차원의 징계절차에 회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는 오는 19일 오전 중구청 정문에서 박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중구의회에 항의방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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