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7,126건, 9억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챠량·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042-840-2803)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6월 신청 시 연세액의 5%, 9월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연납신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또는 면·동사무소 방문 및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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