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 방화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기간 내 실무교육 이수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 미이수 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정지(해임)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특례 적용에 따라 무자격자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 된 경우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교육내용 등이 상이한 별도 과정이므로 교육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업무정지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 교육을 꼭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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