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급소화기 사진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시설의 주방에 주방화재용 K급 소화기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홍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부분 식용유의 과열에 의한 화재로,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어 진화가 어렵다.

이에 K급 소화기는 강화액을 주원료로 만들어져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해 가연물(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이 가능하다.

K급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으로, 면적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면적 25㎡ 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보령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 화재에 일반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약제 분출 압력에 의해 끓고 있는 식용유가 흩어지면서 연소 확대로 이어져 자칫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K급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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