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 ... 대기오염물질 배출문제 대안 마련해야

[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현대제철이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충남도는 현대제철(주) 당진공장 등 사업장 전수조사에 나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문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조업정지 조치 이후 철강업체들과 일부 언론들은 브리더 개방이 제철소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항변하며, 고로의 브리더를 열지 못해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도 모자라 연일 환경부와 지자체가 나서 기업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설이나 조치 없이 기업 마음대로 배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이자, 규탄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를 비롯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에서는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로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40여일에 한번씩 브리더를 열어 고로 내부의 압력을 관리해왔다. 문제는 이 브리더를 통해 배출된 물질들이 저감 시설등의 조치도 없이, 심지어 성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배출됐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제철사업자들은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어, 고로를 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설명은 다르다. 전라남도가 지난 4월 포항 제철소의 브리더 개방이 문제가 있음을 광양만녹색연합등 지역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이에 대한 위법성 유권해석을 환경부에 의뢰했다. 환경부는 브리더를 통한 배출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고, 최근 조치는 환경부의 이러한 유권해석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업계는 조업정지 조치에 반발하며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마치 고로를 열지 못해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하고, 저감조치 없이 진행된 브리더 개방이 제철소를 운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제철업계는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어, 고로를 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배출억제 등 저감조치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주민들은 배출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 지도 모른 채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던 것"이라며 "제철산업은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을 소결하는 과정과 용광로에 넣고 선철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가스와 분진이 발생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으로 손꼽힌다. 대표적인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으로, 오염된 공기를 장기간 흡입한 지역 주민들과 사업장 노동자들은 만성기관지염과 천식과 폐 질환 및 폐암 등에 노출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미 환경부는 브리더를 통한 배출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충남도는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 배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제철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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