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22일,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해 불과 3시간만에 쓰레기 불법투기 4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38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단속에는 자원순환과 공무원, 배출지도원, 환경미화원, 청소 대행위탁업체 직원 등 30명이 참여했다.

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진행해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 불가 품목 배출 등 사업장 7개소, 개인 34명 총 41건을 적발했으며, 행위자 의견 청취 후 과태료 1,38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에 참여한 대행업체 직원은 “아직까지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는 시민들이 많아 쓰레기 수거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시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깨끗하게 쓰레기를 배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종희 자원순환과장은 "읍면동에 불법투기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불법투기 감시장비 CCTV를 12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 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은 매주 화요일 저녁 해가 진 후 투명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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