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충남도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체’로 그 수는 14만 8000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91%로 전국 평균 8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으로서 소비 진작과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전년 대비 10.9% 상승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2%대로 예상되는 저성장, 치열해지는 상권 경쟁 등 소상공인 개인의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BSI는 100을 초과하면 경기가 호전, 미만일 경우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지표를 말한다. 2019년 2월 소상공인 체감BSI는 61.7로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40~90% 감면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이 공론화되면서 정부에서는 추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사업주의 부담이 큰 건강보험료도 50~60% 감면을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충남도 역시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올해 처음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사업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창업과 폐업, 퇴직과 이직이 잦은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

충남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26일까지 1분기 신청을 진행해 천안·아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3951개소의 사업장과 1만 1366명의 근로자가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을 완료한 사업장은 심사를 통해 5월 중에 1~3월의 사업주 부담분 전액에 대해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가업승계의 지원,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얻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장려금 지원을 추진한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유인으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어려움을 해소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에 향후 소상공인 정책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이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도내 소상공인들의 희망과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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