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민 대전지방보훈청 보상과 주무관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다. 학부모가 된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날은 아마 5월 15일 스승의 날일 것이다. 양육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아이를 맡기게 되는 보육기관은 ‘어린이집’이다. 우리 아이가 보육교사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자연스럽게 스승의 날 선물을 걱정하게 된다.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어린이집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만 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이다. 정확히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지만,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그렇다면 아이의 생일잔치에 아이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익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일까? 어린이집 아이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므로 괜찮다. 또한, 아이가 어린이집을 수료하는 날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은 어떨까? 이는 학부모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액기준 5만원이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하여도 된다. (이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아이가 초,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스승의 날 학급 대표로써 카네이션과 2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은 어떨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가능하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아이를 보육기관, 학교 등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비슷할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맡고 있는 선생님에게 작은 선물을 보냈었지만 스승의 날 취지가 왜곡된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지금은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청탁금지법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스승의 날에 금품 등을 선물로 제공하기 보다는 정성어린 편지를 선생님께 보내는 것도 학부모의 마음을 전달하는 또 다른 좋은 방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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