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소방서 사진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면 소방용수설비(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주변 5m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4~8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보령소방서는 소방시설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 홍보를 하고,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로 골든타임 내 초기소화를 할 수 있도록 보령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도로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칠 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방법은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위치를 선택하고 차량번호,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다만, 과태료 및 범칙금 인상은 홍보기간을 고려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근제 소방서장은 “잠시, 잠깐 업무처리를 하고 곧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는 그 잠깐이라는 시간에 최성기로 성장하는 만큼 이동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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