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

인권(人權)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천부인권적 권리다. 한 국가를 지탱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권리와 그 실정법들이 채 규정하지 못한 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인권에 포함되는가?

그렇다면 인권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당장 국가마다 인권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미처 담지 못한 권리는 인권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 물론 실정법의 제도 속에 포함된 권리와 제도 밖에 방치된 권리를 모두 한다고 하면 각 국가의 인권은 같아질 수는 있겠다.

우리 경찰관들은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피혐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범인 체포 시 미란다원칙을 필수적으로 고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관서로 동행직후 전화로 가족에게 체포통지 내용을 고지하고 아울러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상(KlCS)에 가족에게 체포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실명과 전과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무심코 발송하여 피의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인권의원회에 제소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피의자를 체포하여 모든 일련의 수사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경찰서로 연행할 때까지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서로 피의자를 연행 시 경찰장구인 수갑이 보이지 않게 수건이나 가리개 등으로 수갑을 채운 부위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세심한 배려일 것이다.

오늘날 인권은 정치의 수단으로 쓰이고, 사회 운동의 목적으로도 쓰이고, 시민 교육의 과제로도 여겨진다. 그리하여 인권이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구제적 권리인지, 아니면 관념적 이념에 불과한지 그 실체가 불분명할 때가 많다.

인권은 이제 대부분의 국가와 모든 세계인들에게 공통의 가치가 되어 있는바, 인권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그 개념이 다의적일 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가치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인권은 정의하기 이전에 이해하고 실현해야 할 대상임을 필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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