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청양경찰서(서장 이관형)는 최근 마약류사범 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해지는 등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에 따라 6월 말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의 목적은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해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시키는데 있다.

자수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와, 투약에 동반되는 제공·수수 행위이다.

자수 방법은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되고, 내사 중 또는 기소중지 중인 자가 수사관으로부터 특별자수기간 시행 관련 정보를 듣고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로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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