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종료일 속한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납부해야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내 본점을 둔 법인 및 세무회계사무실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납부 홍보 활동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국 기준 전체 법인의 96%가 12월말 결산 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서천군 대다수 법인은 2019년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재무상태표 등 관련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법인만 제출하고 지점소재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서천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청 담당자는 “신고 마감일이 임박해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신고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1-950-405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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