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해 2월 다수의 거동 불편 환자가 있는 신촌세브란스 병원 화재와 올해 1월 천안 차암초등학교 화재에서는 신속하고 발빠른 대피로 단 한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문을 닫고(방문, 현관 등) 둘째, 피난하고(문ㆍ현관 밖으로, 창문 넘어 계단으로) 셋째, 119로 신고해 인명 피해를 막는다.
또 비상구 상시 개방상태 유지, 주변 장애물 제거, 안전로프와 추락방지 스티커 부착, 계단·통로등에 안전픽토그램을 부착해 대피로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태안 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