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보건소(소장 김은태)가 아산풍기이지더원1차 아파트와 서해그랑블2차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입주민 모두가 함께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 돕는 금연문화 확산 운동이다.

보건소는 아파트 입주자의 1/2이상 찬성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했으며 금연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아산풍기이지더원1차 아파트는 6월 19일부터 서해그랑블2차아파트는 6월 21일부터 금연지정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주민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금연문화 조기정착 및 금연아파트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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