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 체결

[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2일 오후 3시 당진시청 접견실에서 ‘당진시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5만~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데,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와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당진시는 올해 총 2억 4000만 원을 투자해 당진지역에 소재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면 매월 공제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2만 원씩 최대 1년 간 희망 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가령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올해 1월부터 매월 10만 원씩 공제금을 납부하면 시가 가입 후 1년 간 매월 2만 원씩 총 24만 원의 희망 장려금을 적립해 1년 간 공제부금은 총 144만 원이 된다.

당진시의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희망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재무제표 등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시중은행,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노란우산 공제회에 가입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희망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가 충남도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장려금 지원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높여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폐업으로 인한 충격 완화와 재기 마련해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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