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법 위반 수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3월 5일 봉산초 학부모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돼지고기 55kg의 식재료를 검수 관련 학부모의 신고로 의심되는 사항을 관할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상태이며, 이에 대전교육청에서도 납품된 고기의 적절성 여부 등 일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학부모의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도록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반품요구에 대해 허위로 재납품을 시도하고, 거래처가 불명확한 곳의 육류를 납품하는 등 검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학부모 검수단의 현장방문 시 육류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관리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수사 의뢰하게 된 것이다.

수사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식약처와 해당 구청의 행정처분과 농수산물유통공사(eaT)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이광우 체육예술건강과장은“앞으로도 학교급식소위원회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부적격 업체를 적발해 퇴출시키고, eaT 전자입찰제도의 육류업체 등록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며 교육공동체와 함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에서 학교급식 식자재 검수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운영되는 학부모 모니터링단에서 부적합 식자재를 재납품 요청한 역할은 학교급식소위원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사례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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