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를 적극홍보하고 있다.

관내 특별징수의무자와 세무사, 회계사 등 대행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오는 4월,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법인은 이자·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 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해 신고하게 된다.

이에 2018년도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의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4월 1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서면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파일 작성요령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위택스 고객센터 110번 및 아산시청 세정과(041-540-2894)로 문의하면 된다.

한기영 시 세정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과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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