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허가구역 현장점검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봄철 수상레저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금지구역 및 허가수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레저활동을 즐길 것을 적극 당부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내에는 4개소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 중 대천·무창포·춘장대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한해 수영경계선 외측으로부터 20m 이내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금지되며, 서천군 「서울시공무원연수원」앞 해상은 연중 모든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금지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 25조, 59조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보령항, 홍원항, 장항항, 비인항 4개소의 해역에서는 사전 보령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레저활동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사안전법 제 34조, 11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령해양경찰서에서는 3월 18일부터 일주일간 관내 수상레저활동 주요 출항지 및 금지구역, 허가수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수상레저활동자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안전규칙을 준수하는 선진 해양레저문화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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