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박봉관기자] 대전서구의회(의장 김창관)는 3월 21일부터 4월 6일까지 개회되는 제249회 임시회에서 조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여성가족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음주와 관련하여 주류를 제공한 영업주나 직원에게만 처벌이 가해지는 점을 악용하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교화 교육 등 양벌규정을 적용토록 촉구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대전 서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중에서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가 30%를 넘어서고 있다.

이 경우 영업자에게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반하여, 청소년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소속 학교장이나 친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전부이다.

특히, 이를 악용하여 청소년들이 신분등을 위조하거나 고의로 속여 술을 주문해 마시고는 역으로 영업자를 협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호 의원은 “통상적으로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법 개정을 건의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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