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2회 이상 화장실 등 취약개소 상시 점검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는 20일 도시철도 전 역사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도입하고 상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촬영 시도를 근절하고 몰카에서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전 역사에 도입 비치함에 따라 공사는 그동안 월 2회 진행하던 점검을 1일 2회 이상 상시 점검토록 확대하고 몰카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사관계자는 도시철도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112와 공조체제 유지, 역무실과 화장실에 비상 차임벨 설치, 불법촬영 금지 스티커 부착, 취약개소 순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고 설명하며 아직까지 대전도시철도 역사에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사 김민기 사장은 “허락 없이 남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자체 점검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점검으로 성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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