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개혁은 좌우 어느 쪽도 향하지 않아.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제도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위원)은 지난 19일 임시국회에서 나서 김학의사건등을 통해 드러난 수사·검찰·언론권력의 국정농단과,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였다.

김의원은 “김학의사건, 장자연사건, 버닝썬 사건은 검찰·경찰 등 권력이 특권층을 비호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짓밟은 사건이며, 이런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 “국민의 80%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애초 권력에 의한 축소, 은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과 수사의 독립성이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지난번 한국당 나경원대표의 ‘문재인정권의 경제정책이 위헌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경제정책’이라는 연설에 대해, “이것은 정책 비판이 아니라 색깔론이 아닌가?”라며 총리에게 질문했고, 이낙연총리는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며, 이제 뛰어 넘을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민주 공화국 경제는 두 개의 바퀴로 움직이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다.”, “나대표의 말처럼 우리 헌법 119조 1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헌법 119조에는 1항만이 아니라 2항도 있다. 자유와 창의, 혁신을 가로 막는 불공정한 시장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명령이며, 공정과 상생의 정신은 제헌 이래 일관되게 내려온 헌법 정신”이라며 공존경제, 상생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미국의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정부는 독점이 자유와 창의를 막아 숨막히던 미국을 살려냈고, 결국 오늘날 실리콘벨리의 미국이 되었고 문재인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도 결국 자유와 창의를 위해 공정경제, 상생경제를 하자는 것이라며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이에 이낙연총리도 김의원에 발언에 동의하며 “나경원대표 본인도 헌법 119조 2항이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건은 사유재산 불인정, 주요산업의 국유화, 일당통치인데 대한민국은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민의원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여야 4당이 합의하였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가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3명 중 비례대표 17명은 국민이 뽑아주지 않않은 것인가?”라며, “이번에 합의한 선거제는 큰 정당에는 불리할지 모르나, 국회전체, 국민전체에는 유리하다. 승자독식의 정치, 양대 정당의 대결정치,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공존과 협치의 정치로 가는 길이며, 정치를 살리는 길”이라며 선거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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