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소화기의 안전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교체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 확인을 받아 3년 연장해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2013년 8월 서울시 영등포의 한 유압 공장에서 노후 된 소화기의 하단 용접부가 작동 중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난 바 있고, 같은 해 9월 여수시의 한 조선소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던 분말소화기가 파열 돼 중상을 입기도 했다.

소방 관계자는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 돼 있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며, "화재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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