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과 관련해 영업주와 종업원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월 1회 실시하는 소집교육이나 한국소방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fsa.or.kr) 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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