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과 관련해 영업주와 종업원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월 1회 실시하는 소집교육이나 한국소방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fsa.or.kr) 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정상범 3457jsb@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과 관련해 영업주와 종업원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월 1회 실시하는 소집교육이나 한국소방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fsa.or.kr) 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