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세액을 할인하는 연납제도와 관련해 3월에 신청할 경우 7.5%를 할인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세는 연간 세액을 선납할 경우 1월에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1만2444대, 23억9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96건, 1억9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타났다.

연납신청은 오는 4월 1일까지 보령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고,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취소돼 6월,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교부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은행의 CD/ATM기를 통해서도 고지서 없이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의 스마트 위택스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자동차세 체납 사전 예방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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