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청양=정상범기자] 청양군 대치면(면장 조용근)은 지난 27일 상갑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협조 속에 진행된 교육은 과거 산불 피해, 산불의 원인, 산불의 위험성, 산불 예방법 소개로 이루어졌다.

특히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피해보상 요구, 민사소송까지 가능함을 알리며 경각심을 높였다.

조용근 면장은 “주민과 산불감시원, 공무원들이 다함께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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