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경장 임규천

▲ 사진/서산경찰서 경장 임규천

올해 3월 13일에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당선된 조합장은 4년의 임기동안 조합의 대표권, 업무 집행권, 직원 임명권, 예금 대출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지라 관심과 경쟁이 치열하다.

과거 조합장선거는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여왔으나, 돈선거·경운기 선거로 불리는 등 공정성에 큰 문제가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6월 11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농협·수협·산림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전국 동시 실시하는 ‘의무위탁선거’로 규정되었다. 이는 공직선거(대선·총선·지선)와 함께 선관위의 관리사무에 포함되며, 경찰도 공직선거에 준하여 조합장선거를 단속·관리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2015년 3월 11일에 실시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71명을 입건(구속 10명)해 53명을 기소하였고, 선관위는 금품과 식사제공 등 위법행위 867건을 적발하는 등 첫 선거에서는 ‘돈선거’의 멍에를 지우지 못하였다. 위반유형은 매수 기부행위 위반이 3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허위사실공표 비방, 인쇄물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체제를 가동했다. 조합장선거 실시가 예정된 전국 244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1월22일부터, 2월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단속을 진행하였다.

또한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접수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며,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1.금품선거, 2.흑색선전, 3.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활동만으로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신변문제 등으로 신고를 꺼리게 되는데 경찰은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3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주니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가오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돈선거라는 멍에를 벗고 깨끗한 선거로 정착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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