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가사 걱정 뚝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된다.
또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이주여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하다.
농가도우미 이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출생(예정)증빙서 등 서류를 갖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농가도우미 1일 지원 기준단가는 작년보다 25% 상향된 5만원으로 지원액은 1일 지원 기준단가의 80%인 4만원씩(1만원은 자부담)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예산, 여성농업인이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