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피난통로 확보 및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사진 및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도 가능하다.

불법행위가 신고 접수되면 현장확인과 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소방서 현장대응단(☏955-0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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