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 주정차와 충전 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6조의 개정 및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일반차량,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이 완료된 뒤에도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 및 시설을 훼손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과태료는 충전구역 표시 및 시설 훼손은 20만원, 나머지 법규 위반 시는 1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공기오염을 줄여 우리가 사는 대기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인 만큼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군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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