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ㆍ뒷면ㆍ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