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장 임규천

자동차와 운전은 현대인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집을 나서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각종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변경된 법규를 숙지하여야 큰 낭패를 피할수 있다.

그렇다면, 기해년 새해에 달라지는 교통법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음주운전 벌칙 강화이다.
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수치는 0.05에서 0.03으로, 면허취소 수치는 0.1에서 0.08로 개정된다. 이에 대한 처벌은 현행 1년이상 · 3년이하 징역,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벌금에서 징역 2년이상 · 5년이하 징역, 벌금 1,0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수준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기준을 현행 3회이상 적발에서 2회이상으로 낮추는 등 행정처분기준이 강화 되었고, 이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두 번째로,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시 200,000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종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뉴스를 볼수 있었다. 이에 하차확인장치 작동이 의무화 되었고,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갱신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 또한, 고령운전자는 면허갱신취득적성검사 기간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령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법규이다.

이 밖에도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신분증 도난과 분실 등의 이유로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거쳐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희망자에 한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되어, 한국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 기해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를 숙지하여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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