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품 사용 규제캠페인 장면 사진
보령시, 1회용품 사용 규제 현장계도 및 이용금지 캠페인 펼쳐



보령시는 지난 11일 전통시장 일원에서 1회용품 사용 규제 현장 계도 및 이용 금지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의 올바른 안내와 이용금지 홍보를 위한 것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문구를 담은 장바구니와 전단지를 배부했고, 빠른 시일 내 안착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을 안내했다.

특히, 대형마트, 165㎡이상의 대규모점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의 경우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됨을 적극 알렸으며, 앞으로 식당이나 배달음식도 1회용기를 일부제 규제 할 것 이라고 한다.

환경보호과장은 “나부터 참여하는 친환경 소비문화 안착을 위해 장바구니를 꼭 챙기시길 바란다”며, “각종 홍보물을 활용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환경보호과(930-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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