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송병배기자]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으로 불응해온 보호관찰 청소년 B군(20세)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B군은 2017년 5월 대전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2년의 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할 의무가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이다.

하지만 B군은 2018년 11월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보호관찰관의 수차례 지시와 소환에도 계속해서 불응하며 소재를 숨겨왔다.

또한, B군은 2018년 7월 1일 세종시 소재 첫마을3단지아파트부터 1km 구간을 미등록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해 12월 12일 병역의무를 위해 군에 입대해야함에도 입영하지 않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사실도 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이형재 소장은“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과학적인 기법을 활용한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지역사회 안전과 재범 방지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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