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 시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통로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에 설치돼 있다.
‘05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 대피공간이나 경량칸막이 중 선택적 설치가 가능해 어떤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량칸막이는 옆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 실에 설치돼 있으며, 특히 석고보드 등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재질로 돼 있어 발로 차서 부수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현재 여전히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를 설치하거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당진소방서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 대상 홍보스티커 및 안내문 배부, 소방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